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02 · 발의 · 대표발의 이광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요건을 확대하여 지역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유재산 교환 요건이 국가 필요 위주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지자체가 지역 공공시설·기반시설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적기에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공용·공공용·주민복리·지역산업 시설을 위한 교환 요건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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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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