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32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의 국회 제출 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거나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는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야 해요.

현행 결산 제출시기와 국회 심의기한이 예산안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국회 결산 심의기한 조정에 맞춰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의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며, 국회의원 총선거 해에는 5월 31일로 합니다.

통과되면

  • 결산 심사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에 충분히 반영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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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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