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85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국가산업단지의 일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글로벌 첨단산업 여건이 변하면서 산업단지의 혁신적 공간구조가 필요해졌습니다.
최근 도입된 도시혁신구역 제도로 창의적 공간 활용이 가능해졌으나 산업단지에 유연하게 적용할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단지가 기업 맞춤형 고밀 복합 공간으로 재편되어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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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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