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80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의료 서비스 확충 사업을 명시해 지역 의료 불균형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의료 확충 사업을 세출 항목에 포함하지 않아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체계와 지역 의료기관 구축은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에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세출 항목에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업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져 의료 불균형이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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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4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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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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