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54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별자치도가 독자적으로 초광역권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계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초광역권 중심의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행법은 초광역권을 2개 이상 지자체 협의로만 정의해서 단일 특별자치도는 독자적으로 구성할 수 없어요.
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초광역산업 육성 같은 행정·재정 지원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특별자치도용 세부계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특별자치도가 독자적으로 초광역권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전북·강원특별자치도 계정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특별자치도가 초광역 정책 대상에 포함돼요.
- 지역 간 정부 지원이 더 균형있게 이루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0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2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7 접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4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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