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81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행정동 단위로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세밀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군·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요.
행정동 단위에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행정동 단위로도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세밀한 대응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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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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