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95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기준을 높이고 지원 기한을 연장해 행정통합을 유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2015년 1월 이전에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만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추가 지원하고 있어요.

이 정도 지원으로는 통합에 필요한 재정수요에 미치지 못해, 통합 후 오히려 재정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지원 비율을 100분의 10으로 높이고 지원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며, 지원 기한 규정을 삭제해 지역 자율적 통합 논의를 유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자체 통합이 활성화되어 효율적 행정과 지역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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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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