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49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대상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도권 지역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대상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수도권 내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이 아니면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대통령령 기준 이하인 수도권 내 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낙후 지역의 경제활성화 기회가 확대됩니다.
- 지역균형발전이 더욱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0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4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2 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7 접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4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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