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35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급 근거와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에 명시해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now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급 기준이 대통령령에만 정해져 있고 법률 근거가 없어요.
이로 인해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과 지급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중요 사항을 법에 명시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방투자기업 지원이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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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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