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73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생활인구 개념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생활인구 확대를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인구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고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인구확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 범위를 비인구감소지역으로 넓힙니다.

통과되면

  •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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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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