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67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성능인증,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최근 기술발전으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해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에 대한 전문기관 지정 근거가 없어 업무 처리에 지연과 객관성 저하 문제가 있었어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복수의 기관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방용품 인증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져요.
  • 소방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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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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