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60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에서 선거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춰졌어요.
학생들의 민주 시민 자질 함양을 위해 학교에서 선거 교육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학생에게 선거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들의 헌법정신 함양과 주권의식을 높일 수 있어요.
-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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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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