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58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서비스 수익에도 불구하고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조세회피와 국내 사업자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어요.
현행 실태조사는 주로 통계 데이터를 통한 단순 현황 파악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조사 항목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사업구조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 합리적인 현황 파악 기반이 마련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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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