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53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건축 관련 위원과 분쟁위원회 위원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축 관련 위원회는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중요한 심사 및 의사결정 업무를 수행해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 규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공무원 의제 대상에 건축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위원과 분쟁위원회 위원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건축 관련 심사 및 분쟁 조정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이 높아져요.
  • 국민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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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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