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48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지반변화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조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하 개발 사업 증가로 도심지 내 지반 침하와 싱크홀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요.

현행 제도는 착공 후에만 조사하며 지반변화 모니터링이나 이상 징후 대응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착공부터 완공까지 자동화계측기를 사용하여 지반변화를 상시 측정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조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하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돼요.
  • 지반침하 등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2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4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