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46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시철도와 철도역사에 수유실 설치 의무를 법률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하철 역사에는 임산부 휴게시설이 있지만 수유실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지하철 이용객이 증가하고 영유아를 동반한 교통약자의 돌봄권이 중요해졌는데 기본 편의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도시철도 및 철도역사에 수유실 설치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을 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증진돼요.
  • 영유아를 동반한 시민의 돌봄권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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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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