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36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의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신고자 보호조치 업무 수행 주체와 과태료 부과 주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져요.
- 신고자 보호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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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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