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28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내에 주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해요.
국내대리인의 성명 등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보 투명성이 높아져요.
- 소비자가 필요시 국내대리인과 연락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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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