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25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도 일정 비율 이상의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미디어 이용 행태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이 지상파 방송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어요.

지상파 방송사는 공익광고 편성 의무가 있지만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광고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에게도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매체 간 규제 형평성이 제고돼요.
  • 이용자의 알 권리와 공익이 증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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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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