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23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 기관 진입을 장려한 결과 서비스 질적 저하, 열악한 근로 환경, 공공성 약화 등이 발생했어요.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부담, 불안정한 고용,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요원에 대한 괴롭힘·폭력 금지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이 제고돼요.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이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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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