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20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시 에너지 안보와 전력수급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만 규정하고 있어요.

에너지 안보나 전력수급 안정성과의 연계 검토 부재로 정책 불일치와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본계획 수립 시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과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하고, 변경 시 영향평가를 실시하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탄소중립 추진과 에너지 안보, 전력수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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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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