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90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 차원의 통일된 이격거리 규제 기준을 정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주도의 에너지 전환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자체별로 이격거리 규제 기준이 달라서 국가 정책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기준을 정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가 차원의 통일된 이격거리 규제 기준이 마련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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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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