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84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을 상향해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가능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최소 가입 한도를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규모 유출 사고에 비춰 보면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어요.
이용자수·매출액·개인정보 보유량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을 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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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5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