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82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과 보육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에요.

그런데 부지 확보와 임차 비용 부담으로 설치가 지연되거나 운영 안정성이 저해되어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더 활발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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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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