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80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후보험을 법에 정의하고 정부가 운영계획과 종합정보시스템을 갖추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위기로 극한 기상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늘면서 생명·안전·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어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해 대응 능력이 부족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이 필요해요.
기후보험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부가 기후보험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정부가 기후보험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됩니다.
-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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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5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