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70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립학교 직원도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사립학교 교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아요.

그런데 교원이 아닌 직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이 지원을 받지 못해요.

사립학교 직원도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사립학교 직원이 교원과 동등한 육아휴직 혜택을 받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립학교법의 다른 법안

사립학교법 관련 법안 4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57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