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70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립학교 직원도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사립학교 교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아요.
그런데 교원이 아닌 직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이 지원을 받지 못해요.
사립학교 직원도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사립학교 직원이 교원과 동등한 육아휴직 혜택을 받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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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5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