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60 · 발의 · 대표발의 곽상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이혼하는 부부가 자녀 양육 관련 필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법원은 그동안 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 안내를 사실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왔어요.
그런데 법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한계가 있어요.
민법에 부모교육 근거를 명시해서 이혼 절차에서 양육 교육을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이혼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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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5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