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55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 복구 계획 수립을 기업에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와 통지만 정하고, 이후 사후 대응 과정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어요.
복구조치 이행과 사고 원인 분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사후 대응의 책임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 복구 계획이 법적으로 의무화돼요.
- 개인정보 유출 대응체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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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5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