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45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학생의 문화적 소양 함양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문화예술 지원을 법에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교육기본법은 직업·과학·기후변화환경·체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국가 책무를 규정하지만, 문화예술은 빠져 있어요.
문화예술은 개인의 삶의 질과 현대사회에 필요한 창의력 향상에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학생의 문화적 소양 함양 및 문화예술활동 장려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문화예술교육이 교육기본법상 국가 책무로 명시돼요.
- 학생 문화예술활동 장려를 위한 국가 지원 체계가 법적 근거를 갖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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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5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