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41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졸업학년 학생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업을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수당 수급에서 제외해요.

마지막 학기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졸업 시험과 준비로 바쁜 졸업예정자에게 촉박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졸업까지 2학기 이하로 남은 학생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졸업학년부터 지원하게 해요.

통과되면

  • 졸업학년 학생이 구직촉진수당 대상이 돼요.
  • 청년 취업 장려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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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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