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40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29인
한 줄 요약
국민취업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지원액을 인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구직촉진수당이 2020년 시행 당시 월 50만원으로 정해진 후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청년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1.5개월이 소요되는데 현행 1년 지원은 부족해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청년 구직촉진수당을 12개월까지 지급하며 지급액을 생계급여 수준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취업 취약층 구직자가 보다 오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구직촉진수당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3 접수)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1 접수)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1.22 접수)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01 접수)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23 접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