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40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29인

한 줄 요약

국민취업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지원액을 인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구직촉진수당이 2020년 시행 당시 월 50만원으로 정해진 후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청년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1.5개월이 소요되는데 현행 1년 지원은 부족해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청년 구직촉진수당을 12개월까지 지급하며 지급액을 생계급여 수준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취업 취약층 구직자가 보다 오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구직촉진수당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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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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