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06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구직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구직촉진수당을 법으로 정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기간이 1.5년인데, 현행 지원 기간은 1년이에요.
구직촉진수당이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고정액이고 법적 근거도 불명확해요.
취업지원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구직촉진수당을 생계급여 수준 이상으로 법정하게 해요.
통과되면
- 구직자의 장기 구직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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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2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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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7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