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52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취업지원서비스를 2년으로 늘리고 구직촉진수당을 높이며 지급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1유형,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이 짧고 수당 지급수준이 수년째 50만원으로 고정되어 생계 보장과 구직활동 지원이 제한적이에요.

취업지원서비스를 2년으로 연장하고, 구직촉진수당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1인 생계급여 이상으로 높이며, 지급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구직자들의 생계가 더욱 두텁게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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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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