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43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구직촉진수당 지급 수준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정하는 근거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구직촉진수당은 일인당 월 50만원 수준으로 2020년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라 정해졌어요.

2020년 52.7만원이었던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2024년 71.3만원까지 상승했지만 구직촉진수당은 고정되어 있어 구직 지원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수준을 전년도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정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구직활동 지원의 합목적성이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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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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