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72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청년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늘리고 지급 기간을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구직지원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해요.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구직기간이 길어졌고, 특히 청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요.

이 법안은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올리고, 청년 구직자에게는 12개월까지 지급 기간을 연장해요.

통과되면

  • 청년 구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이 더 현실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17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