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33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침해 예방 규정과 민사 구제수단을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술유출 방지와 분쟁조정은 정하지만, 침해 예방을 위한 핵심 규정이 부족해요.
수탁·위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와 부당 활용이 반복되는데 직접 규율할 조항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술제공요구의 서면화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신설하고, 시정명령·과징금 제도와 민사 구제수단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중소기업 기술침해 예방 규정이 강화돼요.
- 기술 피해기업이 손해배상과 금지청구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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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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