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26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립묘지 간의 이장을 허용해서 유족의 선택권을 보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립묘지 외 장소와의 이장은 정하지만, 국립묘지 상호 간의 이장은 규정하지 않아요.
유족이 접근성과 거주지 변경으로 안장지를 바꾸고 싶어도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1회에 한해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립묘지 상호 간의 이장이 가능해져요.
- 유족의 선택권과 편의가 확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9 접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5 접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2 접수)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접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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