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06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외선거인의 거소투표를 도입해서 해외 국민의 투표 편의를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외선거인이 공관에서만 투표할 수 있어서 거리와 불편이 크고, 감염병 등으로 공관이 폐쇄되면 투표 불가능해요.
재외국민의 투표환경이 열악해서 참정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해서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회수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가 크게 높아져요.
- 해외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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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5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