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91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정보보호 위반이 반복되면 과징금 감경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 회사는 과징금을 최대 100분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어도 감경이 이루어져 책임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받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반복된 위반행위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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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4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