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85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한회사 사원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양도 절차를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관에서 지분 양도를 제한하면 채권자가 지분을 압류해도 집행이 어려워서 책임재산을 유한회사에 출자해 강제집행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어요.
유한회사 사원지분의 강제집행 가능 여부가 법에 명확하지 않아 집행 절차가 막혔어요.
이제 지분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사원이 아닌 자가 있으면 회사가 양도상대방을 지정해 양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해서 강제집행을 보장해요.
통과되면
-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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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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