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76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집회·시위 금지 또는 제한 대상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대상에 학교 주변지역만 있고 유치원·어린이집은 빠져 있어요.
유치원·어린이집 인근에서의 폭력성, 소음으로 영유아 발달과 보육에 심각한 지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금지·제한 대상에 추가해 영유아의 발달과 보육권을 보호해요.
통과되면
- 영유아가 안전한 보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원안가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접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접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4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