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74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농복합 시의 읍·면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인구감소지역을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해 도시 동지역이 전체 인구지표에 반영돼요.
실제로 인구감소와 지역쇠퇴가 심각한 도농 복합 시의 읍·면이 지정 대상에서 누락되고 있었어요.
이제 읍·면을 지역 단위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서 농산어촌 지역의 감소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해요.
통과되면
- 읍·면 단위 인구감소 실태가 정확히 반영돼요.
- 지역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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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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