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73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이동지원센터의 예약·배차시스템에 정보통신망, 전화자동응답, 상담직원을 갖추도록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일부 지자체의 이동지원센터가 디지털 기반 예약시스템만 운영해서 고령자나 시각장애인 접근이 어려워요.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실질적인 제약이 생기고 있었어요.
이제 정보통신망,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상담직원을 갖춰야 해서 모든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편의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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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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