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73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이동지원센터의 예약·배차시스템에 정보통신망, 전화자동응답, 상담직원을 갖추도록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일부 지자체의 이동지원센터가 디지털 기반 예약시스템만 운영해서 고령자나 시각장애인 접근이 어려워요.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실질적인 제약이 생기고 있었어요.

이제 정보통신망,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상담직원을 갖춰야 해서 모든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편의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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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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