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70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수입·판매자가 보이스피싱 방지 기술을 탑재하도록 하고 정부가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해 악성 앱 설치로까지 발전했는데 기기 출고 시 방지 앱이 없어요.
경찰대학이 악성 앱을 감지하는 앱을 개발해 호응을 얻고 있지만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다운로드해야 해요.
이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수입·판매자가 기기 초기화면에 방지 앱을 등록하도록 해서 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요.
통과되면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융사기가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다른 법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9 접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4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