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67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위임인 사망 후 장례와 제사를 위한 위임계약이 유지되게 하고 사후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위임계약이 사망하면 종료되어 사후 장례·제사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상속인이 없는 사람이 미리 장례·제사주재자를 지정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 위임 내용이 사망 후 장례·제사에 관한 경우 위임계약이 유지되게 하고, 묘토 소유권을 위임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승계하게 해요.

통과되면

  • 무연고사망자가 생전에 사후 처리를 자기결정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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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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