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66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철거한 경우 지목을 대로 변경하고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빈집 소유자가 철거하면 토지 지목이 변경되어 가치가 하락할 우려 때문에 철거를 꺼리고 있어요.

도시재생 사업 시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철거 저항의 원인이었어요.

이제 소유자가 스스로 철거한 경우 지목을 대로 변경하고, 주차장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면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해 재정비 사업 참여 기회를 줘요.

통과되면

  • 빈집 철거가 활성화돼요.
  • 빈집정비사업이 가속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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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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