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38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회사는 자기주식을 장기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주주환원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등의 사유는 주주총회 승인 후 보유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주주환원의 실질적 효과가 높아집니다.
- 주주가치가 더 실질적으로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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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4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