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38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회사는 자기주식을 장기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주주환원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등의 사유는 주주총회 승인 후 보유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주주환원의 실질적 효과가 높아집니다.
  • 주주가치가 더 실질적으로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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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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