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22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기준을 '지위 이용'과 '직무 관련'으로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과도한 정치활동 제약을 지적해 왔습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정치활동만 금지하여 국민으로서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됩니다.
  • SNS 등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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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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