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18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안의 용어를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와 자주성을 강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 온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는 통제적 의미의 용어인 반면 '노동'은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대체하여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통과되면

  • 노동의 가치와 자주성이 제도에 반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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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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