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97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의 아동 보호·양육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정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만 12세 이하 아동 보호·양육 서비스를 못하도록 규정해요.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서 질병에 취약한 아이들이 감염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요.
감염병 확진 가사근로자는 아동 보호·양육 서비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가사서비스를 받는 가구와 아이들의 건강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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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9 접수)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접수)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5 접수)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4 접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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